농협로고(컬러)
임직원 행동강령위반 신고

농협네트웍스에서는 '청렴한 농협네트웍스 - 투명한 농협네트웍스' 구현을 위해
행동강령위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.

신고 대상
  •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,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경우
  • 임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끼친 경우
  • 임직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
  • 기타 농협 임직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
  • 임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(자진신고)
  • 직장관련자로부터 성희롱, 성추행,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
  • 직장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당한 경우(직장내 괴롭힘)

· 신고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해주시고, 신고사항 중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처리 되지 않고 공식적인 답변 없이
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· 신고 내용에 대한 회신은 신고일로부터 최장 30일 이내에 처리해 드리며, 불가피하게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처리 경과를 알려드립니다.
· 신고 내용에 대한 회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내용에 대한 이의제기, 추가신고 등이 없을 경우 처리를 종결합니다.
·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접수 이외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전화 : 02-2140-5045~6
팩스 : 02-2140-5047
우편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, NH농협생명빌딩 서관 10층 농협네트웍스 준법지원단
※ 일반업무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은 고객만족센터(02-2140-5100)로 연락바랍니다.

신고 내용 및 인적 사항은 신고인의 허락 없이 공개되지 않으며, 철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