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시스템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, 제보자의 익명성을 완벽하게 보장합니다.
제보대상은 임직원행동강령 또는 복무규정 위반, 직장 내 괴롭힘(갑질)·성희롱, 횡령, 유용, 배임, 금품·향응수수, 예산(법인카드) 또는
업무용 재산의 사적(목적외)사용,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, 직권남용 또는 사익추구 등 입니다.
다만, 직장 내 괴롭힘·성희롱에 관한 사항은 가해자 및 피해자를 특정하여 제보하여 주시고, 각 회사별 제반절차(실명 신고 및 고충상담원 상담)가 마련되어 있으니 고충상담창구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제보내용은 반드시 사안·사건별로 6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,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등 원활한 조사 및 조치가 가능합니다.
본 시스템은 내부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부정·비위 행위사실에 대한 신고센터로 불친절, 불만사항 등 민원에 해당(민원 접수창고 이용)하거나, 신고대상 또는 내용이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거나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도 처리할 수 없음을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주의사항
- 익명제보의 특성상 처리결과 등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.
- 글 등록 후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